이직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조건 기간 실업급여 신청 대상 및 조건, 기간,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. 실업급여란?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우며,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. 구직급여 수급요건 1.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함 2. 근로의 능력 및 의사가 있고,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생태여야 하며 3.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(자발적 이직하거나,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함)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전 평균임금의 60% * 소정 급여 일수 (상한액 :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,000원 / 2018.. 2024. 1. 9. 이전 1 다음